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제주삼양동선사유적」사적 추가지정 예고
등록일
2010-09-2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810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濟州三陽洞先史遺蹟)’ 주변 9필지 4,230.5㎡를 사적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10.9.24예정)했다.

 

‘제주삼양동선사유적’은 1997년 제주시 삼양동 일대 부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 발견된 선사유적으로, 기원전 1세기 전후의 집터 236기, 당시의   석축담장·쓰레기 폐기장·마을 외곽 도랑유구 등 대규모 마을유적이 발굴된 바 있다.

 

또한, 이 유적 집터 내부에서 토기류(구멍띠토기, 점토대토기, 적갈색항아리)와 석기류(돌도끼, 대패, 갈돌, 숯돌), 철기류(철제도끼, 손칼), 청동기류(동검, 검파두식), 곡식류(콩, 보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탐라국(耽羅國) 형성기의 제주 선주민문화(先住民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이면서, 동북아지역 마을유적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11월 삼양동 1664-1번지 등 18필지 14,133㎡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추가지정 예고된 구역은 최근 정비된 유적의 문화재구역과 연결되어 유구의 분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문화재청은 추가지정 후 체계적인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유적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문화재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보존정책과 최장락 042-481-4838

                 조율호 042-481-484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