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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쇳대박물관 문화재 무허가 반출」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등록일
2008-11-06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140
2008. 11. 6(목) 동아일보에 보도된 「쇳대박물관 문화재 153점 무허가 반출」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제35조)와 더불어 일반동산문화재[비지정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에 국외반출에 대한 허가 사항을 규정(제94조)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부 언론에 쇳대박물관(관장 최홍규)의 소장품 153점이 일본 민예관에서 첫 유물전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전시 중이라는 내용과 전시회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박물관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시 문화재의 일본 반출 시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해당 박물관에 대해 관련법 미 준수 사항에 대한 제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문화재 국외전시가 문화재를 통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위선양의 길임을 인식하여 관계 기관의 반출허가 신청 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사항과 관련, 그간 관계기관에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업무 처리기간 유의사항 통보 ▲문화재 국외반출 업무개선 실무회의 개최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법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문화재보호법상 관련 법규 홍보※1)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국외반출과 관련, 관세법 상에 규정된 기존의 문화재 분야 HSK 코드※2)를 세분화하여 일반동산문화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문화재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샘플링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문화재 국외반출에 대한 관련 절차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또는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www.museum.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제통상품목 분류표(관세법 관세율표)

붙임 : 문화재 국외반출 질의·응답 자료 1부. 끝.

담당자 : 동산문화재과 김영국, 문화재안전과 김준호 전화번호 : 042-481-4911, 042-481-492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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