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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강 문화재 조사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
등록일
2010-11-2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620

한겨레 경향신문 4대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문화재청은 2010년 11월 22일 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부지 조사와 관련,『문화재보호법』및『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일관된 원칙에 따라 철저히 문화재 보호와 조사를 진행해 왔기에, 아래의 문제 제기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 해명>
1. 4대강 사업 문화재 조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며, 유물처리 방안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회 개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처리
- “보존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 정보 숨긴 채 속도전 앞장”(한겨레)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코 행정편의적인 법령 해석에 따라 요식적인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원형보존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토록 했습니다.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유적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는 발굴 조사 후 중요 유구가 발견된 경우는 물론 조사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학 교수 등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의를 개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유적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화재청이 정보를 감추며 속도전에 앞장선다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붕괴 위험 등의 요인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지점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적의 존재를 기록으로 남겼으며, 이외의 모든 지구는 철저히 발굴조사 진행
- “함안보 부근 선사 유적지 발굴도 않고 준설토 덮어”(한겨레, 경향)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부지 문화재 분포확인 조사 결과,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된 지점에 대해서는 전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함안 덕남지구의 경우 일부 지점의 지하 6m 이하의 깊이에서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은 추정 석기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나, 지하수가 용출되는 등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실상의 조사가 어렵다는 조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의 존재를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형질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존 조치하였습니다.

이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의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함안 덕남지구 내에서도 유물이 발견된 서북쪽 구릉지대에 대한 정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지석묘 하부구조 등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인 바, 마치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유물이 발견되더라도 발굴하지 않고 준설토를 덮는다는 등의 침소봉대식 과장 보도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원칙 및 추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농경지 리모델링지역 130개소에 대해 빠짐없이(100%) 문화재 조사 실시,
지표조사와 동일한 방식의 계약체결을 통한 정상적 현장 조사 시행
- “농경지 리모델링부지 형식적인 ‘1일 현장확인’만 하고, 문화재조사는 7%에 그쳐”(경향)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역 130개소에 대해서는 약 7천만㎡ 면적에 대해 한 곳도 빠짐없이 전문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중 유물이 발견되었거나 지형상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인정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곳 46개소 약 7백 5십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리모델링 대상지역 가운데 불과 7%에서만 문화재 조사가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또한 보도 내용상의 ‘1일 현장확인’이란 용어조차도 관련 문제를 제기한 학자가 제시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리모델링 사업면적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에 기존 지표조사와 동일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문헌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 하루 현장 확인을 거쳐 유적 없음 보고를 올렸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실제 상황을 왜곡 전달함으로써 조사를 담당했던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처사입니다.

4. 토층조사 결과서와 조사기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절토나 굴착으로 인한 지층훼손 여부 철저히 파악 후 지표·시굴 조사 여부 결정
-“땅 표면이 훼손된 경작지역이란 것만 내세워 지표·시굴조사 등을 생략”(한겨레, 경향)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53조 제2항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기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표조사가 생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3 제1항에 실제 절토나 굴착으로 이미 훼손된 지층인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서나 토층조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사업지역에 대하여 기존에 절토나 굴착으로 지층이 훼손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를 분별하고, 전자인 경우는 해당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조사기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미 지층이 훼손된 지역임을 확인한 후에 준설토를 반입시키도록 조치하였고, 후자인 경우는 철저히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이 확인된 지역은 발굴조사토록 하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농경지 리모델링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생략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욱이 현행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중장비로 3~8m씩 땅을 깊이 파는 것인 만큼 명백한 문화재 파괴 행위”라는 이상길 경남대 교수의 말을 인용한 기사는 현행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방식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으로, 4대강 사업부지 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경작 중인 농토의 지표를 약 50cm 가량 제토해 두었다가 그 위에 하천 준설토를 성토한 후 다시 모아 두었던 기존의 경작토를 덮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8m 깊이로 파서 문화재가 파괴된다고 하는 지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5. 문화재청에서는 예외 없는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선의 유적 보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춘천 중도유적 제방쌓기 강행, 화천 원천리 유적, 연기 나성리 유적 등 흙으로 덮는 공원화 계획 추진”(한겨레)
4대강 사업 중 발굴된 중요 유적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철저히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과 학술적·역사적 중요성을 규명한 후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산 증산리의 조선시대 제방유적은 1년이 넘는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규모를 밝히고 현재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천에서 발견된 대규모 백제마을과 금동신발 등이 출토된 충남 연기의 나성리유적 등도 현재 수개월에 걸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에 대해서도 발굴 성과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이 잘 보존되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보존·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춘천 중도유적은 1980년대 학술조사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이 알려진 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은 기존 제방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중도 유적 전체의 보호차원에서 제방보강 구간에 한해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발견된 유구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도 유적에 대해서도 발굴조사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유적의 중요성과 제방쌓기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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