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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등록일
2014-03-20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544

판소리·이리향제줄풍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성판례(成判禮, 여, 1935년생)와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김규수(金虬洙, 남, 1924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판소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성판례(2002.2.5. 보유자 인정)는 다양한 공연활동, 음반제작, 왕성한 전수교육을 통해 판소리 보급과 후학 양성에 힘써 왔으며, '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규수(2003.2.25. 보유자 인정)는 1972년 이리정악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전과 전승에 힘써왔다.

 

  성판례, 김규수는 각기 해당 종목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평생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현재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 활동이 어려워졌다. 문화재청은 성판례와 김규수의 그간의 헌신적인 활동과 공로를 존중하고, 전승자 충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성판례와 김규수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이리향제줄풍류 김규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재필 연구관(☎042-481-4968)나 방소연 주무관(☎042-481-462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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