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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서울 숭례문 아트워크 프로젝트’, 문화재 보호를 위해 촬영허가 취소
등록일
2013-08-19
주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083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8일 오전 2시부터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에서 진행 중이던 ‘서울 숭례문 아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오전 6시 55분에 현장에서 촬영허가를 취소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이명호 사진작가(경일대 교수)가 숭례문 뒷면에 흰색의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숭례문을 촬영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촬영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2013년 6월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관리와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문화재청은 이 프로젝트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형문화재과장과 숭례문관리소장 등 직원 9명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설비계(假設飛階)와 목재 버팀목 설치 등 문화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부 가로대가 불균형으로 휘어 숭례문 경계 철제 울타리 일부가 탈락되고 숭례문 경비초소와 소화전 한쪽이 긁히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숭례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화재청은 국보 제1호 숭례문의 안전한 보호를 고려하여 현장에서 촬영허가를 취소하였다.

 

  문화재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촬영과 장소사용 허가신청 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온힘을 다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유형문화재과 김한옥 사무관(☎042-481-4917), 최자형 주무관(☎02-779-85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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