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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책상서 현장조사’」보도(2010.10.20. 문화일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0-10-2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793
2010년 10월 20일자 문화일보 <문화재청 ‘책상서 현장조사’>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 개요>
ㅇ 금강 6공구 사업을 허가하면서 도면 검토만 했음에도 현지조사를 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고,
ㅇ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진행되고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가 부실하다는 의혹

<보도 해명>
ㅇ ‘10.5.10(월) 현지조사는 금강 5공구의 부여나성 제방축조와 부여 구드래 일원의 체육시설 및 생태하천 조성 등 문화재 구역 내 현상변경사항을 중점 조사하였고,
ㅇ 6공구의 수상공연장 등은 문화재 구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사업내용이 5공구와 유사(하도준설, 생태하천 조성 등)하므로 제출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수상공연장의 규모를 줄이고 위치도 문화재 구역에서 200m 이상 떨어지도록 조정하였으며,
ㅇ 동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26(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것으로서 허위문서 작성은 사실이 아님을 밝힘.
ㅇ 또한, 문화재청의 허가 전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부여군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였고,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2010. 10. 2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김계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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