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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동성당 재개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진행
등록일
2010-12-1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807
2010년 12월 9일 자 한겨레 <명분 약한 명동성당 재개발> 및 2010년 12월 15일 자 서울신문 <명동성당 재개발 논쟁 다시 불붙다>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명동성당 관련 심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적 없고, 회의는 정기 회의일자에 개최
- 문화재위원회, 명동성당 관련 심의 부결 뒤 한달도 안돼 극비리에 개최(한겨레)
명동성당 주변 재개발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동성당 본당(사적 제258호)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를 받게 되는 사항으로서 정기 개최일자인 지난 12월 2일 심의되어 극비리에 개최된 바 없으며,
본 건과 관련해 이전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오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보류라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정식 부결한 적은 없습니다.

2. 잘못된 칼럼 기사에 대해 구조 안전성 입증 자료 등을 설명한 것
- 문화재청, 학계의 비판 여론 통제(한겨레)
명동성당 구조체가 훼손되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칼럼 기사와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명동성당 본당을 보수하여 완료하였고, 본당 구조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료를 채취, 구조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여론을 통제하거나 내부 대책 회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3. 재개발 관련 안전성은 공인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받아 검토
- “현재 명동성당 지반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지 못해”(서울신문)
명동성당 주변 재개발에 따른 명동성당 본당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세 차례에 걸쳐 공인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의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명동성당 본당 하부 암반의 3D 분석자료 등을 포함한 주요 자료가 모두 조사 분석된 바, 현재 명동성당 지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건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세 차례의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명동성당 본당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철저한 정밀계측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 및 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 그리고 주변 경관 등은 역사성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한 것 등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관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문화재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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