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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강 문화재 살리기 고고학교수 모임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
등록일
2010-11-0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080
2010년 11월 1일 '4대강 문화재 살리기 고고학교수 모임 성명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 해명>
4대강 문화재 살리기 고고학교수 모임의 유적 보호와 조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일관된 원칙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화재 보호와 조사를 진행하여 왔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번 고고학계의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행정편의적인 법령 해석에 따라 요식적인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원형보존 원칙”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였고,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유적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양산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제방유적과 강원도 화천에서 발굴 중인 대규모 백제 취락유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지역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53조 제2항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기하고 있는데,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또는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에 대비하여『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실제 절토나 굴착으로 이미 훼손된 지층인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서나 토층조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사업지역에 대하여 기존에 절토나 굴착으로 지층이 훼손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를 분별하고, 전자인 경우는 해당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조사기관의 의견서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출케 하여 이미 지층이 훼손된 지역임을 확인한 후에 준설토를 반입시키도록 조치하였고, 후자인 경우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이 확인된 지역은 발굴조사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건설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보존조치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문화재 파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발굴을 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고고학계의 주장과 같이 과거 경지정리가 이루어졌고 유적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현 세대에 발굴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유적일수록 오히려 원형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 모든 유적을 발굴하여 역사적·학술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고고학계와 문화재청이 감당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지만, 후대에 더 나은 기술과 연구 환경에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여 넘겨주는 것 또한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 하여 타 개발사업과 차별적으로 관련 법령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특혜도 부여치 않았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4대강 주변 충적지를 부실하게 조사하여 무책임한 결론을 도출한 조사기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의 문제는 이번 4대강 문화재 보호와 조사의 원칙과는 별개로, 우리 고고학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청과 함께 전문 조사기관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민족문화의 수호자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문화재청이 견지해 온 4대강 문화재 보호와 조사 원칙에 입각하여 고고학교수 모임에서 제기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1.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역 130개소에 대해서는 한 곳도 빠짐없이 전문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곳 46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학계에서 이 지역에 대한 학술 목적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던 규정에 따라 법적이나 절차상 하자없이 조치 완료된 지역을 재조사하는 행위는 행정 처리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2. 과거 경지정리 여부에 관계없이 지하에 매장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고, 문화재지리정보체계(GIS)에 추가 입력하여 추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함안 덕남지구의 경우는 지하 6m 이하의 깊이에서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은 석기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나, 지하수가 용출되는 등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실상의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의 존재를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형질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전제한 상태에서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령과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 오고 있으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역시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여타 사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히 지표조사는 지표에 드러난 상황만을 조사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지역과 같이 원래의 지층이 변경된 지역을 지표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오히려 필요한 구간의 토층을 확인토록 하는 조치를 취해 온 바, 관련 법규나 지침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적의 보존이 가능한 곳은 GIS 입력 후 별도의 시추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하 유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문화재 보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고학교수 모임에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무책임한 부실 조사기관이 있다면 학회 차원에서 고발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고, 고고학회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 청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0. 11. 2.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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