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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誌石)』 558점 회수
등록일
2014-09-29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061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과 공조 수사하여 매장문화재 지석(誌石)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립박물관을 압수 수색하여 전국에 산재한 93개 문중의 분묘에서 도굴된 558점의 지석을 회수하였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사망)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8점 등 총 379점의 지석을 불법으로 취득한 후, 문화재 매매업자인 피의자 조○○ 등 2명의 알선을 통하여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최근 적발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찰과 함께 사립박물관 개인 수장고에 보관된 지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자로부터 취득한 179점 등 총 558점의 지석을 회수하였다.
 ※ 지석(誌石): 죽은 사람의 성명·생몰연월일·행적·무덤의 위치 등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묻는 판석 또는 도판(陶板)

 

  지석(誌石)은 그 기록을 통하여 매장자의 생전 활동과 당시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에 회수된 지석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고, 재료와 형태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록도 지석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에서 도난 공고한 도굴․도난 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고, 선의취득(善意取得)이 배제됨을 유의하여 문화재 구매 등의 거래 시 유통경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선의취득(善意取得):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그 사람이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회수된 지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김동대 사무관(☎042-481-4923)이나 허종행 주무관(☎042-481-492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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