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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의결
등록일
2019-04-19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611

- 무형문화재위원회,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가결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9일 개최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의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하였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하여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인정 해제 예고를 가결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해당 보유자에 대한 보유자 인정 해제 사실을 30일간 예고할 예정이며,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방인아 연구관(☎042-481-49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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