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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아리랑 등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1-06-2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856

  중국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 민요와 풍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실과 관련,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중국 내에서 보호·지원을 받는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문화재보호법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쫓아 기존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종목 이외에도 아리랑, 씨름, 구전설화, 명절관습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정선아리랑”을 신청한 바 있으나,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모두 포함해 “아리랑”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2012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전국 무형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추진하여 국가대표목록을 선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무형문화재과장 김삼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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