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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국대전 권3』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18건 소유자 변경 알림
등록일
2011-05-2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481

  『금융비리 구속 김민영씨 “경국대전 권3” 등 보물 18점 및 고서화 등 2000여 점  보유설(2011.5.20, 조선일보 1면, 13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자료 취재·인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씨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제 1521호 경국대전 권3」 등 18건이 있었으나, 2011년 3월 매각 후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국가지정문화재가 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문화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영씨 소유 문화재의 경우, 2011년 3월 22일 매매가 최종 이루어졌고, 2011년 3월 23일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를 경유해 우리 청에 소유자 변경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는 동 건의 행정처리 결과(소유자 변경)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DB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과 류춘규 과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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