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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 구럼비 바위 문화재 지정가치에 대하여 밝힙니다
등록일
2012-03-1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392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구럼비 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에 대하여
 ㅇ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 문화재에 역사적·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대상에 포함될 때 문화재로 지정하여 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하다는 일반적 가치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지질전공 전문가인 문화재위원의 조사의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려워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2. “구럼비 바위 관련 문화재 보호조치”에 대하여
 ㅇ 2010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지질전공 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당해 지역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해파의 침식작용을 받아 넓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구럼비 해안은 제주도 해안 곳곳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되어 있는 평편한 해안과 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3. “문화재청이 2007년 실시한 ‘문화재 기본지표조사’를 보면, 구럼비 바위가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높고, 발굴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에 대하여
 ㅇ 해군본부(아시아문화재단 낙동문화학술연구소)의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2007.11)’에는 구럼비 바위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과 발굴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4. “개구럼비당 등 민속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에 대하여
 ㅇ 2007년 문화재지표조사에 따라 2011년 11월 4일 문화재위원(3인)이 개구럼비당 등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보존 가치를 조사 하였고, 2011년 12월 5일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에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검토’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마을 단위에서의 민속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역사성이나 학술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과 도중필 과장 042-481-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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