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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인간문화재의 성폭행 의혹 관련 조치
등록일
2018-02-20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6752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인간문화재(하용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ㅇ 해당 보유자는 이번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던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은 보류한다.


  ㅇ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ㅇ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길배 과장(☎042-481-4960), 유 철 사무관(☎042-481-49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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