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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08-12
주관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645

- 아리랑 등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 규정 구체화 등 제도 개선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 ▲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 전수장학생: 전승 취약 종목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 보유자 추천에 의해 선정, 현행은 분야별로 18세에서 최고 40세까지 선발 나이 제한을 둠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인 오는 9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속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개선(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감사담당관실 여규철 사무관(☎042-481-4648)이나 이아람 사무관(☎042-481-478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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