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광화문 복원‘속도전’강압, 현장 작업자들 “부실 우려”, 편법복원 등 보도기사(2010.7.1 한겨레신문)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0-07-0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234

< 광화문 원형복원사업 추진현황> 광화문 원형복원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4일 「광화문 제 모습 찾기」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약 4년 간의 기간동안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의 주요 공정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광화문 육축 시공(‘08. 4월 ~ ’09년 7월)

    - 기초공사 완료(‘08. 3월), 육축시공 완료(’09. 7월)

  ㅇ 상량식 거행(‘09. 11월)

  ㅇ 광화문 문루 상·하층 목공사 완료(‘10. 3월)

  ㅇ 광화문 문루 상·하층 지붕공사 완료(‘10. 6월)

  ㅇ 광화문 단청공사 완료(‘10. 7월)

 

  지난 7월 1일 한겨레신문의 <광화문 복원 ‘속도전’ 강압, 현장 작업자들 ”부실 우려”>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ㅇ 광화문 복원공사의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

  - 광화문 원형복원사업의 사업진행경과에서 보듯이 공사의 매우 중요한 공종인 육축시공과 목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되어 순조로운 복원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광복절이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 임을 감안, 광복절을 계기로 지난 4년 동안 광화문을 가려 답답했던 가설덧집을 철거하고 원형복원된 웅자수려하고 위풍당당한 광화문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울 것으로 판단, 작업인력을 늘리는 등 속도를 내어 추진해 왔으며, 다행스럽게도 장마가 늦어지는 등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공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광화문 복원공사의 내용은 용성문, 협생문 등 건물 6동, 어도, 월대 등의 시설과 함께 궁장, 하수암거 등 주변 시설을 복원·정비하는 것으로 궁장 일부와 하수암거 이설은 광복절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궁장의 강회다짐 양생기간을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 지붕의 강회다짐을 충분하게 양생하지 않고 기와를 올릴 경우 강회다짐층이 질퍽거리거나 처져서 적심설치나 기와 잇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광화문 주변 궁장 지붕은 강회다짐은 감리단의 철저한 감리 하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기와 잇기를 하였습니다.

 ※ 게재된 사진자료 상의 궁장 기와잇기는 수키와 끝부분의 최종마감인 와구토 바르기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 중인 현장을 촬영한 것임.

 

ㅇ 수문장청 등 건물 지붕의 산자엮기를 설계와 다르게 개판깔기로 편법 복원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 한식목구조 지붕 기와 아래의 산자설치는 대나무 등을 엮은 산자엮기와 판재를 까는 개판깔기 등 2가지 전통기법이 있습니다.

  - 경복궁 내 주요 건물은 대부분 개판깔기로 되어 있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문장청 등의 지붕을 개판깔기로 시공했습니다.

    또한, 경복궁 내의 주요 전각을 복원한 대목장 신응수는 “ 산자엮기를 개판깔기로 변경한 것은 개판깔기 공법이 더 튼튼하고 공사기간도 더 길며, 과거   궁궐에는 더 튼튼한 개판깔기 공법이 주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해 작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를 적용한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복원공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약속〉

 원형 복원되는 광화문은 앞으로 100년을 넘어 100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 7. 2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장 김원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