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
- 등록일
- 2014-11-10
- 주관부서
- 근대문화재과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465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통가옥에 거주하는 노약자와 고령자 등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전통가옥은 현대생활에 필요한 부엌, 화장실, 욕실 등 기본시설이 불편하여, 중요민속문화재인 전통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1월 3일 자로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전통가옥의 원형을 보존하는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중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범위 이내일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시·도(또는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전통가옥에 주로 거주하는 노약자와 고령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이동 편의 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고택 생활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민속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거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 규정을 지속해서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