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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양의 관방제림” 등 천연기념물 13건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확대·변경
등록일
2004-03-2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3936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의 관방제림’등 13건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이들 문화재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의 관방제림’은 조선시대 성이성 부사가 해마다 제방을 축조하면서 제방에 나무를 심어 수해를 방지했고, 황종림 부사가 3만여명을 동원해서 제방을 조성한 유서깊은 숲으로 지금까지는 제방 위 수목생육 공간인 48,096㎡(14,549평)를 지정하여 보호해오다 그동안 추가로 매입한 주변토지 등을 포함하여 102,921㎡(31,133평)로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난대성 해조류가 풍부하고 원시 상태의 연안생태를 유지 하고 있어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에 육지부 108,189㎡(32,727평)을 확대하여 지정함으로써 영토적 상징성이 큰 마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천연기념물 제52호 ‘나리동의 울릉국화·섬백리향 군락’은 지적측량을 통해 기존의 지번을 정정하고 추가로 2,581㎡를 지정하여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인 울릉국화의 자생지를 확대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천연기념물 제79호 ‘강화 사기리의 탱자나무’ 등 10건은 우리청의 노거수 실태조사(2003년 실시) 결과에 따라 생육공간이 협소한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대 지정하였다. 이번에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충분한 생육공간이 확보되어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보호구역이 협소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구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등 변경 지정내용
문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6 [% 1, large,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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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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