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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회·양동마을가옥 생활기본시설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치·수리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4-02-08
주관부서
근대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137

생활기본시설의 경미한 수리는 문화재청 허가 불필요, 슬레이트 집은 자비로 수리 가능


집주인-지자체간 협의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 협의완료된 가옥에 한해 예산 편성 예정


<보도 내용>

□ 세계유산 지정됐지만…살기 힘들어 떠나는 주민들, 보수 예산 급감…보존 대안 모색해야 (KBS대구, 2.7.)
ㅇ 집안에 작은 시설 보수도 문화재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실제 수리까지 6개월 이상 걸림. 내부 시설을 넓히려 해도 공사 절차가 까다로우며, 불편한 생활 여건으로 주민들이 떠나가고 있음.
ㅇ 보수가 지연되는 가옥이 100여 건 가까이 되나, 관련 예산은 3년 새 40% 넘게 삭감됨.


<문화재청 입장>

□ 가옥의 생활기본시설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설치·수리가 가능합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문화재청 고시)」을 제정하여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을 생활기본시설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 허가권은 지자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존 제개정 현황


 □ 가옥 소유자-지자체간 협의 지연으로 예산을 미집행한 경우가 다수이며,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따라 보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ㅇ 보수 예산 신청을 하는 가옥 중 문화유산 원형이 아닌 슬레이트 지붕 수리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국비 지원이 가능 보수 신청 건수는 한 해 총 30건(양동마을 12건, 하회마을 18건 / ‘24년 예산 기준)에 불과합니다.
※ 슬레이트 등 변형지붕 가옥은 초가지붕으로 환원 시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
ㅇ 한편, 가옥을 실제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옥 소유주와 수리를 진행하는 지자체 간 협의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예산을 받아놓고도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실제로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은 최근 4개년 간 해당연도 교부 예산의 집행률이 평균 10%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예산 집행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올해 보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차후 예산 편성 시 협의가 완료된 가옥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확보와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4년간 양동마을과 하회마을 문화재보수정비 해당연도 편성예산 및 집행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대문화재과 송봉규 사무관(☎042-481-488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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