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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성곽 옆 무허가 군시설 공사」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0-01-1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328

2010년 1월 12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서울성곽 옆 무허가 군시설 공사」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국방부가 서울성곽(사적 제10호) 보호구역 내 군사시설(병영생활관)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신축하던 중 이 사실을 인지한 관할 지자체(서울시 종로구청)에서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국방부에서는 2009년 12월 24일 종로구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0년 1월 8일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를 현지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서울성곽과 3m 이격하여 2층 건물로 신축토록 한 현재의 설계안은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건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 건축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0. 1. 12 보존정책과장 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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