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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이충무공유허 확대지정 추진 관련 보도 해명
등록일
2005-02-01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9953




2005.1.28일자 대전일보에 “피해주민 또 참아야 하나”제하에 게재된 기사는 문화재지역의 주민 의견을 전달해주고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ㅇ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는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의 보존과 관련하여 현충사를 건립하여 정비 관리하고 있으며, 인근 마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산이충무공유허“가 지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 ‘이충무공유허’ 및 그 보호구역으로 약 141만㎡가 지정되어 있으며, 1974년 이후 확대지정을 추진한 바 없습니다. - 2004년 유사한 내용의 기사 게재에 따라 일차 현지조사하고 ‘아산이충무공유허’의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ㅇ 기사 중 ‘문화재보존지구의 확대’의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정한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2000.7월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화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며, - 영향검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500m이내에서 문화재청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이 범위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인·허가 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장의 허가대상이 되는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상변경행위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행위와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현상변경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에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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