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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녕송현동고분군’, ‘조식유적’문화재보호구역 조정예고
등록일
2010-10-28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879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7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중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및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의 문화재구역을 일부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 매 10년 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사업이다.

 

‘창녕송현동고분군’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실효가 없어 지정해제 키로 하여 애초 236,447㎡(79필지)에서 233,437㎡(76필지)로 3,010㎡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될 예정이며, ‘조식유적’의 경우에는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서원 담장 밖 사유지 일부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여, 애초 71,915㎡(92필지)에서 71,813㎡(91필지)로 102㎡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27일 시행된 조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보존정책과 최장락 042-481-4838
                조율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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