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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고도(古都)보존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등록일
2011-12-23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570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경주 등 4개 고도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 지구(地區)를 지정하는 안과 고도보존계획의 승인 여부를 다룰  ‘고도(古都)보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회의를 12월 2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고도 지구지정(안)과 고도보존계획(안)은 지난 2004년 3월 5일 제정·공포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 지역을 오랜 기간동안 기초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했다.

 

  2개의 심의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의결되면 문화재청은 지구지정과 보존계획을 승인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과 문화재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도 보존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보존심의위원회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고도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과 그리고 민간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보존팀 전칠수 042-481-4854
                최길섭 042-48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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