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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등록일
2011-12-23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198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257건(국보63건, 보물194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한다.(명칭 변경 예고 ’11.11.9)
 

  문화재청은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공예, 회화, 도자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되었고, 유물의 특성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일반회화는 기존의 작품명 앞에 ‘호(號)’를 표기하였던 것을 작가명 표기로 변경하였고,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筆)’자를 표기하기로 하였으며 도자기의 명명은 종류>기년명>시문기법>문양>기형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용이한 이해를 위하여 기존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풀어 표기하되 지나친 한글 전용은 지양하기로 했다.


  불교회화는 예고 기간(2011.11.8~12.7) 중 이견(異見)이 제기되어 불교회화 분야 자문회의 개최 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형문화재과 노명구 042-481-4686
                   이종숙 042-481-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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