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화재청 ‘책상서 현장조사’」보도(2010.10.20. 문화일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 등록일
- 2010-10-20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8972
2010년 10월 20일자 문화일보 <문화재청 ‘책상서 현장조사’>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 개요>
ㅇ 금강 6공구 사업을 허가하면서 도면 검토만 했음에도 현지조사를 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고,
ㅇ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진행되고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가 부실하다는 의혹
<보도 해명>
ㅇ ‘10.5.10(월) 현지조사는 금강 5공구의 부여나성 제방축조와 부여 구드래 일원의 체육시설 및 생태하천 조성 등 문화재 구역 내 현상변경사항을 중점 조사하였고,
ㅇ 6공구의 수상공연장 등은 문화재 구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사업내용이 5공구와 유사(하도준설, 생태하천 조성 등)하므로 제출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수상공연장의 규모를 줄이고 위치도 문화재 구역에서 200m 이상 떨어지도록 조정하였으며,
ㅇ 동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26(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것으로서 허위문서 작성은 사실이 아님을 밝힘.
ㅇ 또한, 문화재청의 허가 전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부여군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였고,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보도 개요>
ㅇ 금강 6공구 사업을 허가하면서 도면 검토만 했음에도 현지조사를 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고,
ㅇ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진행되고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가 부실하다는 의혹
<보도 해명>
ㅇ ‘10.5.10(월) 현지조사는 금강 5공구의 부여나성 제방축조와 부여 구드래 일원의 체육시설 및 생태하천 조성 등 문화재 구역 내 현상변경사항을 중점 조사하였고,
ㅇ 6공구의 수상공연장 등은 문화재 구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사업내용이 5공구와 유사(하도준설, 생태하천 조성 등)하므로 제출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수상공연장의 규모를 줄이고 위치도 문화재 구역에서 200m 이상 떨어지도록 조정하였으며,
ㅇ 동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26(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것으로서 허위문서 작성은 사실이 아님을 밝힘.
ㅇ 또한, 문화재청의 허가 전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부여군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였고,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2010. 10. 2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김계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images/kr/common/open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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