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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절차가 간소화 된다
등록일
2013-07-03
주관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6247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중 경미한 현상변경(現象變更)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건을 지난 6월 28일 관보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08년에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사항을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가능)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문화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시문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존정책과 박정섭 사무관(☎042-481-4835), 이순미 주무관(☎042-481-483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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