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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어긴 문화재청’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2004-04-2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0560




2004. 4. 22일자 문화일보 26면 “문화재보호법 어긴 문화재청” 제하의 기사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파주 공릉에서 물철쭉을 채취해 칠궁으로 옮겨 심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ㅇ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사적 제205호 공순영릉(경기도 파주시 소재)에서 철쭉 30주를 채취하여 경복궁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적 제149호칠궁에 옮겨 심었다.

ㅇ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궁·능, 유적관리소에서 수목을 이식하거나 보식, 벌채, 토석채취 행위 등은 문화재청 훈령 제4호 “조경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ㅇ 따라서 이번에 이식한 철쭉 또한 위 조경관리규정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파주 공순영릉 관내의 철쭉을 옮긴 이유는 이곳에는 진종(영조의 장남)의 능인 영릉(永陵)이 있고 칠궁에는 진종의 생모 사당인 「연호궁」이 있어 공순영릉에서 나무를 이식함으로써 효심을 표현하고 「묘와 사당」을 연계하는 의미를 부여코자 한 것이다.

ㅇ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보다 철저한 고증과 의지로 궁·능의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재청 궁원문화재과, 전화 042-48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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