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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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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정제 춘향가 무형문화재 인정 예고의 불법 부당함
작성자
조호석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535

1. 만정제 춘향가의 중복 인정의 부당함

현재 판소리 종목 문화재는 5바탕에 8명의 보유자가 있고 보유자마다 각 바탕 별로 서로 다른 유파 소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인정 예고된 안숙선 후보자의 춘향가는 만정제 춘향가로 기존 신영희 보유자 또한 만정제 춘향가와 동일하여 특정 유파에만 보유자를 중복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춘향가는 만정제를 포함하여 강산제, 동초제, 정정렬제, 김세종제 등이 있고, 이들 유파는 어려운 전승환경에서도 보유자를 배출하였는데 작고한 김소희(만정제) 뿐만 아니라 성우향(강산제), 김연수, 오정숙(동초제), 김여란(정정렬제)등은각 유파를 대표하는 명창들이었고 지금도 전승자들은 그 원형과 전형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정제에만 2명의 보유자를 중복 인정한다는 것은 보유자가 없는 나머지 4개의 유파 전승자들에게 분노와 상실감 그리고 치욕을 안겨 주는 것이다.

혹시라도 안숙선 후보자가 실력이 좋고 출중하다는 이유로 유파별, 지역별 등 안배 없이 보유자 인정 예고한 것이라면, 한때는 당대 강산제 심청가 보유자였던 조00을 왜 지난 심청가 보유자 인정심의에서 왜 배제시켰는지, 이를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 그 역시도 실력 좋고 출중한 보유자 지위에 있던 명창이었거늘.

위와 같은 내용들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형문화재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각 유파를 창조적으로 육성·계승해야 하는 차원에서라도 만정제에 보유자 추가 인정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유자 후보자의 건강 검증 및 완창 여부

보유자 인정 조사 공모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규정상 해당 문화재의 전과정을 실연하는 동영상을 최근 3년과 최근 1년 이내에 실연한 완창 2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만정제 춘향가 완창 시간은 6, 7시간 분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원형을 보전하고 전형과 고도의 기량을 갖춰야 함은 문화재의 기본 충족조건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유자 후보자의 건강 등으로 봤을 때 문화재의 기본 충족조건과 극도의 정신력과 체력 등의 기량을 요하는 완창을 과연 제대로 했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가야금 병창 보유자 반납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지금까지 십수년간을 가야금 병창 보유자로 누려왔던 안숙선 후보자는 이번 춘향가 보유자 인정 심의 이전에 돌연 가야금 병창 보유자를 반납했다. “무형문화재법 제21조”에서는 보유자등 전승자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 놓고 있는데, 안숙선의 병창 보유자 반납은 동법 동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인정 해제”사유에만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금 병창 보유자로서 그 동안 확실하게 다져 놓은 기반과 전수자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보유자 인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춘향가 인정여부 심의 개최 이전에 춘향가 보유자로 이미 인정하겠다는 암시나 소식을 접하지 않고서는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문화재청이나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보유자 인정여부 심의 회의 이전에 이미 안숙선 후보자를 춘향가 보유자로 인정할 것을 확정하고 심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근거라는 것이다.(근거-문화재청 2022.6.24.자.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예능분과 회의록 참조)



4. 보유자 인정예고 심의에 참석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비위, 폐해에 대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법률에 의거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하여 모두 9명의 위원(현재는 8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직 국립국악원장인 무형문화재위원회 김영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이 전·현직 대학 교수로서 우리나라 전통예능에 관련해서는 고도의 지식과 학자로서의 청렴함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2022. 6. 24.자 개최한 이번 보유자 인정 심의회의에 참석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000은 심의 회의 10일전인 2022. 6. 14. 자 문화재청 전통예능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현직 국립대학 국악과 교수인데, 지난 1월경부터 교수채용비리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5개월 가량 내사를 받아오다가 결국 6월 27일 구속되었고(경북일보 2022. 6. 27.자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교수 2명 구속) 이러한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재청은 부랴부랴 000를 위원회에서 해촉하였다

채용비리로 지난 1월경부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여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에는 부적격한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문화재청 공지사항 3668번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의뢰 알림 - 붙임 추천기준 참조)로서 추천 제외자 임에도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한 것인데 이와 같이 부적격 위원이 심의에 참석, 의결한 것은 부당함이 아닌 불법한 심의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위원회 김영운 위원장은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2013. 5. 1.일부터 현재까지 6연임을 해 오면서 2024. 6. 13.까지 장장 11년간을 계속하여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인터넷 관련기사참조-뉴퀘스트 2021. 2. 4. 자 '전형' 훼손한 문화재청 행정에 분노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위원회의 운영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면서, 정작 보유자 인정 등을 심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10년 이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자영업자도 아니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닌 이상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더군다나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위원의 임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의 취지에도 무색하고,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 할지라도 6연임에 10년 이상을 같은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일 수 밖에 없다. 전통예능 보유자 인정 여부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위원이 공공기관의 특정 위원회 위원으로 6연임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함”을 내세운 문화재위원회 운영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김영운 위원장은 이번에 교수채용비리로 구속된 000와는 같은 서울대 국악과 출신 동문으로 이전부터 문화재 위원 등으로 친분이 있을 것이다. 10여간 계속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있어 왔고 현재 위원장으로서 보유자 심의의 결정권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심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이미 심의 대상에 대하여 인정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5. 결론

타 유파들을 배척하고 만정제에 대해서만 2명의 보유자 중복 인정한다는 것은 그 동안 꾸준히 원형을 유지하면서 전형을 갖춰 온 춘향가의 다른 유파의 전승자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주는 것이고,
춘향가 보유자 인정 심의와 맞물려 병창 보유자를 반납한 이면에는 불법이 관여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며,
채용비리로 구속된 000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심의 의결은 그 자체로서“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심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불공정하고 불법부당하므로 안숙선 후보자의 만정제 춘향가 보유자 인정 예고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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