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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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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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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화
작성일
2007-07-31
조회수
16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화이며 금번 춘천시 신매리 유적국가지정 문화재지정 예고 지역에 본인 소유의 밭(지번739)이 포함된 사람입니다
저의 고친(최기룡)의 사망으로 저희가족은 재산을 분할하여 택지와 주택은 모친(성부길)명의, 밭은 최성화(지번 739) 최형화(지번736)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 지역에는 저의 모친명의의 주택은 예고 지역에서 제외되어있고 그곳을 둘러쌓고 있는 최성화 명의의 텃밭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실로 농촌에서 농사짖는 사람에게 텃밭은 생계를 유지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기위한 기본 조건인데 어찌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제 동생(최형화)명의의 토지는 기꺼이 유적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책을 따르겠으나 저희 집을 둘러싸고있는 본인 명의의 텃밭은 일부라고 사적예정지역에서 제외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집은 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계 종가집으로 몇백년을 이지역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원주민으로서 주택과 아울러 텃밭은 저희 가족이 고향을 지키며 살수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비록 주택과 텃밭의 소유명은 틀리더라도 저희 모친과 저는 부모관계로 한가족임을 인지하여 저희 모친(성부길)의 주택을 둘러싸고있는 본인(최성화)소유의 텃밭(지번739)은 신매리 유적예고지역에서 제외시켜주셔서 저희 가족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실향민의 신세를 면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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