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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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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황상동 고분군 지정예고건의 의견
작성자
이상도
작성일
2006-01-25
조회수
1824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귀청 문서 12649(2005.12.30)호 에 관련하여 당사 공장토지
지번 372-12(임야 5,939㎡) 및 373(임야 479㎡) 이 해당되어 전체토지
29,876.1㎡ 중 약 21.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공장증설시 막대한 사업
차질의 우려가 있고 현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를 현실적으로는 이용할수
없는 맹지로 전락 되었습니다.
3. 이 토지는 국가공업단지로 조성되어 제조업체의 편익을 증진
함에 목적이 있었던바 사적지정보다는 관청에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이전 또는 발굴사업등을 완료하여 당사가 토지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4. 사적지정 전에 관련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하시고
합리적인 토지보상 내지는 환지등의 방법이 강구 되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국가공업 단지에서 조차도 여러 법규에 얽매여 산업활동에 지장
을 준다면 공업단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공청회 개최
도 아울러 촉구하는 바 입니다.
5. 연락처 ((주)스웨코 관리이사 이상도 031-227-2900, 내선3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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