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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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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의의견
작성자
배광우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469

1차 실기 심의대상자자 배광우 심의 의견

* 투명성 미보장(1차 실기 영상 및 제작완료 된 작업물 오픈 후 재심사 요청)
실기 제작 특성상 완성을 못한 심의대상자가 지정되는 것이 의문.
타 종목에서는 실기를 완성하지 못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혹은 탈락. 왜? 다 완성하지 못한 심의대상자들이 지정이 되는지?

* 1차 끊음질 작업 미완료자가 2차 진행이 되었는지 의문? 그리고 1차 작업 당시 마엽문이 무슨문양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엽문을 가르쳐주는 것도 심사의 공정성 훼손.
1차 심사 당시 심사대상자 중 일부가 마엽문을 모른다 하여 마엽문을 보여준 것도 공정성 훼손.
*정해진 도완이 없이 직선은 마엽문 곡선은 산수화문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심미성과 완성도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였는지 오픈을 원함.

해당종목의 실기능력(1차 실기) 교수능력(2차)의 점수는 실기능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 제가 2차 교수능력에서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음?

추가

문화재청 실기 전승기량 및 능력 배점에 관한

실기능력과 전승능력에 대한 점수 배분을 어떻게 하여 심의대상자 배광우가 다른 심의대상자 분들과의 격차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실기능력과 교수능력 해당종목에 이해도 점수배분을 저에게 아무리 열악하게 해도 다른 분들과의 격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기능력이나 교수능력 평가에서 못했다면 인정하겠지만... 실기능력 당시 다른 심의대상자들은 완성하지 못하거나 실기의 문양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심의대상자 분들의 실기능력과 교수능력에서 차이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기에서 했던 결과물과 교수능력 동영상을 오픈하여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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