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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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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수와 이현주
작성자
김인기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272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예고를 받은 김정수와 는 모녀입니다. 문화재청장님 제발 정신차리세요
엄마는 저작권 등록하여 사위 이혁렬에게 양도하고 이혁렬은 보존회회원들이 수업하는 곳에 내용증명 보내 생계수단을 위협하면서 갑질하더니 딸 이현주이름으로 이번에도 또 우봉선생님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시도했어요. 거절되었지만 또 시도하겠지요.

이현주 상표등록출원 제2018-132584호 "우봉", 제2018-132585호 "이매방" 및 제2018-132589호 "우봉이매방"(제25, 41류) 오늘(9/24)자로 거절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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