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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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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인정예고를 보면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조호석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326

문화재청에서 그 동안의 보유자 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2018. 7. 31. 흥보가와 심청가 보유자 신청 공모후 홍보가는 지난 6월에, 심청가는 9월에 보유자를 각각 2명씩 인정하였습니다
홍보가와 심청가는 보유자 공모에서부터 인정에 걸린 기간은 각각 23개월과 26개월이었고,
뒤이어 수궁가는 2019. 8.30. 보유자 신청 공모를 마친 후 14개월만인 지난달 인정예고했지요

이렇듯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검증을 거친 후 비로서 보유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런 검증 절차는 여타 다른 분야의 예능 보유자 인정 과정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에 적벽가 인정 예고를 보면서 위와 같은 검증 기간과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인정예고 후보자 중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이번 적벽가 공모는 올해 6월 30일 공모 마감하여 4개월도 안 돼 벌써 보유자 인정예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선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는 보유자 인정조사 기간이 길게는 26개월 짧게는 14개월 걸쳐 진행된 것에 비하면 4개월도 안된 적벽가 인정 조사기간은, 인정 조사 이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정해 놓은 듯한 느낌과 또한 수박 겉핡기식 조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유자 인정에 있어서 연령도 중요합니다
한때 보유자나 전수조교 연령이 80세 이상이면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보유자 인정에 있어서 연령도 중요한 요인이기도한데, 실제로 지난 여름에는 본인의사외에도 고령(78세)이라는 이유로 전수교육조교에서 바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적벽가 전수교육조교도 있었지요
이번에 적벽가 인정예고된 분중 한 명은 40년생으로한두달 뒤엔 우리나이 82세가 됩니다
그 분의 건강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78세의 명예보유자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4개월이라는 너무 짧은 인정조사 기간은, 해를 넘기면 인정 예고된 분이 나이가 더 많아져 부담될 듯하니 이렇게 비상식적인 조사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남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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