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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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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 종별 명확화 필요
작성자
이완수
작성일
2020-07-05
조회수
170

사소한 의견이 될 수 있지만

공고문에는 종별을 '보물' 로 하였으나
붙임 지정도면과 지정사유에는 '국보'로 표기된 바

국가기관 공식문서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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