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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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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지정수량 정정 예고> 관련 의견
작성자
김희태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30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지정수량 정정 예고> 관련 의견


1.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柳希春 眉巖日記 및 眉巖集 木板)

1) 정정 전 수량 관련
정정전 수량은 ‘12책’으로 표기(◾<자료1>)되어 있는데, 지정일자인 1963년 1월 21일자 관보를 보면 ‘2冊’(◾<자료2>)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표기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누리집 등에는 ‘12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문화재 명칭변경(◾<자료3>)이 있었는데, 수량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은 문화재 지정의 효력은 지정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1963년의 지정 고시의 효력은 유효한 것(‘2책’)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암일기는 ‘11책’으로 알려져 왔는데, 1963년 고시 당시 ‘2책’으로 표기한 것은 관련 자료에 표기된 글자를 오독(誤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미암일기가 처음 지정된 것은 일제강점기로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에 따라 1942년 6월 15일입니다. 이때 수량은 ‘二冊’(◾<자료4>)으로 표기하는데, 이 ‘二’는 숫자로 ‘一’ 두 개를 써서 ‘11’을 표기한 것인데, 이를 1963년 고시하면서 숫자 ‘二’ 가 ‘11’ 임에도 ‘2’로 오독하여 ‘2책’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942년 조선총독부 관보의 ‘二冊’이 ‘11책’을 뜻하는 표기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다른 보물 관련 자료가 ‘十一冊’으로 표기(◾<자료5>)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지정 추진 건은 회수한 목판을 지정 수량에 포함하는 것이 주 변경 대상이지만, 지정 전 수량에 대해서도 전후 관계를 잘 살펴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원래 11책이 전해 와 1942년 ‘二冊=11책’으로 지정을 했고,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1963년 지정(재지정)하면서 ‘2책’으로 오독하여 지정(재지정)했고, 이 지정 고시 효력이 유효하다면, ‘2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정 전 수량은 ‘12책’으로 표기(명칭변경 지정 예고 관보 공고문, 문화재청 누리집 등)되어 있습니다. ‘12책’의 출처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따른 다 해도 현재 ‘11책’임으로 없는 ‘1책’에 대해서도 검토(도난, 멸실 등)를 해야 합니다.
변경 지정임으로 앞으로 관리하게 될 ‘미암일기 11책, 미암집목판 398판’으로 정정 후 수량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초 지정(1942)-재지정(1963)의 지정 내용을 포함하여 문화재 지정(변경지정 포함) 관련 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명확한 검토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2024.02.01)의 기록 내용(◾<자료6>)도, 예고 후 지정고시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에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공개된 회의록은 1942년 수량에 ‘2책’으로 표기했는데, 원 표기대로 ‘二冊’으로 표기(◾<자료4>)해야 합니다. 이 ‘二冊’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11책’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3년 재지정 사항(◾<자료2>)을 표기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때 <판목포함>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의 ‘다. 지정 현황’의 수량 12책, ‘마. 조사자 검토의견’의 ‘정정 이전 12책’은 회의록에 ‘12책’의 출처는 표기가 없습니다.

2) 지정 등급 승격 관련
미암일기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보아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바, 국보 승격 지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1> 지정예고문
◾<자료2> 지정고시 관보(1963.1.21.) - 미암일기(판목포함) 부분
◾<자료3>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변경 고시문(관보, 2010.08.25.) - 미암일기<판목포함>
◾<자료4> 보물 제401호 미암일기 고시문(二冊=11책) - 조선총독부관보(1942.06.15.)
◾<자료5> 일제강점기 보물 제401호 미암일기 관련 자료(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japanese_gov_gen_korea 참조)
◾<자료6> -문화재위원회 회의록(2024.02.01.) - <안건번호 동산 2024-01-01717> 보물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 지정수량 정정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順天 松廣寺 靈山會上圖 및 八相圖)

1. 제작자 이름 표기 검토
지정예고문의 제작자 이름과 실물 화기문의 이름이 글자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회의록이나 다음 고시할 고시문에는 바로잡아 주면 좋겠습니다.

8 팔상전 ‘녹원전법상’ 양오(良梧) → 양오(良悟)
9 팔상도 ‘쌍림열반상’ 영현(穎賢) → 영현(潁賢)[‘潁’자 왼쪽밑 ‘禾’로 표기했는데 ‘水’임]

◾<자료1> 8 팔상전 ‘녹원전법상’ 지정예고문 – 양오(良梧 → 悟)
◾<자료2> 팔상전 ‘녹원전법상’ 화기 – 양오(良悟)

2. 회의록 오자 표기 검토

문화재청 누리집에 공개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2024.02.01.)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오자로 보이는 글자가 있어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여러 조사자료가 있어 조사위원들이 인용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판독 내용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조사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글자를 바로잡는 다는 것은, 조사위원의 양해도 있어야 하고, 정밀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재회의록은 대한민국 국보 지정 내용과 함께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개별 전문가가 조사하여 제출한 의견이 포함된 회의록이라 할지라도 문화재청의 공공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상도의 화제는 일일히 검토를 하지는 못하고 제작자 중심으로만 검토했습니다. 문화재(국가유산) 보존관리에 힘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자료3> 회의록(2024.02.01) - 오자 검토할 부분

*자료가 첨부된 파일은 bohwagak@korea.kr 메일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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