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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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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圭峰이 아니고 廣石臺가 옳다.
작성자
윤영남
작성일
2018-10-28
조회수
308

문화재청 공고 제2018-300호에 대한 의견

첨부와 같음

추가: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등으로 지정된 서석대와 입석대와 같은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광석대이지 규봉이라는 봉우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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