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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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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 대모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작성자
박기원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1486

양주 대모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와 관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관련
의견을 개진합니다

1.양주대모산성은 현재 경기도지정문화제로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300m안 보호지역을
정하여 문화제와 함께 보호하고 있으나 금번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 예고시 500m로
확대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예고 하였습니다

2.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뛰아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가 꼭 필요한 공간을 지정해야 하나
금번 지정예고는 대모선성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 적용기준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3.대모산성 주변 실사를 통해 문화재로부터 보호해야할 현실적인 보존지역의 설정으로
개인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300m안으로 보존지역을 유지하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4.양주 대모산성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까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각종 규제로인한 재산권 행사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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