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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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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에 대한 탄원서
작성자
임수정
작성일
2019-10-27
조회수
537

존경하는 문화재청장님께

문화재청에서는 정명숙,김정수,양길선,김운선님을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공시하셨습니다.
이번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예고 명단에 전수조교이신 김정녀님만 누락된 점에 대해 다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정녀님은 이매방선생님 문하에서 춤을 배우시며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실때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예술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식하시고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조사보고서와 무보를 만들며 이매방류 살풀이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매방선생님 문하에서 살풀이춤 전수조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헌신적으로 전수활동을 하시면서 한 평생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기여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매방선생님 살아 생전에 함께 정기발표무대에 참여하시며 전수조교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신 분입니다.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 살풀이춤 보유자 명단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그 분이 해오신 많은 활동들이 다른 분들과 비교해 과소평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승 및 보급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김정녀님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라며 살풀이춤 보유자 심의를 다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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