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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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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과 상표등록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323

우봉선생님의 유작 작품들을 저작권에 등록하여 사위에게 양도하여 보존회 회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다가 결국 보존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정수가 살풀이춤 보유자가 되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감정수가 보존회장을 그만두자 우봉이매방춤 보존회를 없애기위해 “우봉 이매방”을 사용못하게 딸과 사위가 상표등록을 하려고 3번이나 시도 하였지만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문화재위원님들께 제발 간절히 바라옵건대 제대로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저작권 갑질을 하는 그들은 또 시도할것이 분명한데 감정수를 살풀이춤 문화재로 선정하지는 않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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