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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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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지정예고 정명숙님 이의제기 합니다.
작성자
최강민
작성일
2019-10-13
조회수
525

문화재청은 살풀이춤 (이매방류)에 대한 문화재 기능 보유자 지정예고를 하셨는데
지정예고 이후 약 한달간의 조사결과 정명숙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문화재춤의 전승은 문화재 제1세대이신 이매방의 춤과 이번에 지정예고 되신 2세대 이신 분들의 춤의 법칙과 춤의 원리, 춤의 순서, 느낌 등이 같아야 하고 원형데로 올바르게 전승되어져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지정예고 소식을 들으며 약한달간 영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매방 원형의 춤과 보유자로 지정예고 되신 분들의 춤을 비교 분석 해보았습니다.
이번 지정 예고는 춤 보시고 결정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나이많으신분 우대라도 해드릴라고 무용계의 역사적인 일을 객관적 검증 없이 처리하신것인지요?
애석하게도 정명숙님은 이매방류 살풀이춤이 아닌 춤의 순서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자신만의 살풀이춤을 추십니다.
그분을 음해하거나 나쁘게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연구해 보니 이매방선생님과 재판까지 가며 살아생전 절대로 이분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안된다고
책과 인터뷰에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셨던데. 원 보유자이신 고) 이매방 선생님의 뜻은 둘째치고라도

정명숙 님이 살풀이춤의 보유자로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는 원보유자이신 이매방선생님과 춤이 상당부분 다름니다.

이매방의 인터뷰에서 준보유자가 되신 이후 사이가 멀어져 몇십년간 이매방선생님에게 와서 춤연습 한번 안한분이 어떻게 원형의 이매방의 춤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승할수 있을까요? 문화재가 전통의 원형을 전승하는것인지? 자신만의 창작춤을 전승하는것인지? 정확히 비교 분석 해주시기 바람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춤과 그동안의 전승을 그분입장에서는 인정해 드리나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문화재를 지정 예고하면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느낌의 춤을 이매방류 살풀이춤이라고 지정예고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듬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예고를 재고 해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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