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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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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
작성자
배광우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472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인정예고에 있어, 문화재청 나전장 심사기준(첨부파일)에 합당하지 않은 심사결과에 이의신청합니다. 저는 8명의 심사대상자 중 1인으로 실기능력 평가에서 완성을 하여 당연히 합격이라 생각했지만 문화재청에서 심사기준을 두고 있는 완성품이란 단어 부합하지 않은 미 완성자들이 문화재 지정에 인정되었는지 의문을 두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예능심사에서 무슨 노래든 연주든 완창을 해야 심사대상이 됩니다. 공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 나전장 지정에 있어 완성하지 못하였어도 공정재현의 있어 심사을 하였다 하는데 완성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문화재청 나전장 심사표에도 완성작이란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평가에 있어 영상을 남겼고 그 영상을 토대로 왜? 완성작이 떨어졌는지 왜? 미완성작가가 합격하였는지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납득이 갈거 같습니다.
총 6시간이란 실기능력 시간동안 완성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기준이 같을 수가 있는 것이지? 완성한 사람은 완성 못한 사람보다 점수가 더 있고, 비록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그 만큼 점수가 깍일 것이고, 모든 점수에 있어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그 점을 오픈하고 8명의 심사대상자들의 작품을 공정하게 문화재청에 고시하여 누구나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품의 가치는 전문가와 예술을 사랑하는 일반인들도 같이 공유되어야 맞습니다. 문화재지정에 있어 그 기술력은 같이 평가 받은 기술자들은 알것입니다. 완성을 못했다면 본인이 부족했다는 것을요! 평생의 업을 평가 받는 것에 있어 그만큼의 실력이 안 되었다는건 본인이 가장 잘 알것입니다. 왜? 문화재청은 완성작은 의미 없다! 기술과정을 봤다 하였는지... 그랬다면 완성작이란 단어가 왜? 심사기준표에 있을까요? 완성한 사람은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혼신을 다 했습니다. 기능 올리픽 대화도 완성이 목표이고 완성된 작품으로 평가합니다. 왜 문화재청만 완성의 기준을 없앴나요? 모든 공예품이 완성이 기준 아닌가요? 완성 못한 작품이 작품인가요?
6시간이란? 기준을 두고 심험을 제출한건 6시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술문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목에 기능자들과 보유자 선생님들 역시 완성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기준 심사대상자들의 제작 작품을 왜 오픈하지 않고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재청에 기준과 심사가 공정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각 대상자들의 제작 작품을 오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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