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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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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보호구역 추가지정件 관련 문의
작성자
박유진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202

안녕하세요.
최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동 민가 밀집된 곳에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수원 화성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몇가지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20년 5월 4일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고 2020년 5월 8일 사업장등록증 발급 받아 2020년 6월 26일 카페를 오픈하게되었습니다.
이 곳에 카페를 오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지만 장기적인 편익의 투자가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픈하게되었습니다.
장기적인 편익의 예로 2022년 개서 예정인 '팔달경찰서' 준공 계획을 인지하고있었으며, 현재 극성인 COVID-19가 종식되었을 때의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게된 사유입니다.
이 사유가 결정적인 카페 오픈을 하게 된 사유인 만큼 현재 장기적으로 이어지고있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먼 시기의 투자가치성을 보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 주택 거주지였던 곳을 개조, 큰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에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이 곳이 수원 화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이 곳에 카페를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로 지정될 보호구역이었다면 제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지않았을것입니다.
장기적인 상황을 보고 이 곳에 카페를 오픈하고 운영하며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있는 상황에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입니다.
당장 조정되어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상황을 보고 투자한 만큼 제가 운영하고있는 카페가 장기적인 상황에 긍정적 기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오픈한지 6개월이 되어가고 다행스럽게도 저의 커피를 좋아해주시고 카페를 찾아주시는 분들 또한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코로나로인한 여파가 커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기대치가 높은 이 곳에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며 운영하고있는 저로서는 카페를 폐업하게 되어 다른곳으로 이전 하여 재개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지동 267-33의 용도는 주택 및 매점으로 되어있어 이에따른 주거이전비용이나 영업비용 보상 산출기준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적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지: 지동 267-33번지
요청인: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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