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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수정)
담당자
이송이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19-08-01 ~ 2019-10-15
등록일
2019-09-05
조회수
807

◉문화재청공고제2019-2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에 대한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2. 예고사유 : 밀양시 소재 건조물 문화재 2건을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주변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사항 예고
3. 예고내용
가. 지정‧보호구역 등 해제 사항
ㅇ 보물 제493호「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ㅇ 보물 제1213호「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구역, 허용기준 해제
나. 보물 제147호「밀양 영남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게시 지연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 연장(2019.10.15까지)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40 / 팩스 055-359-5737
ㅇ 주 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교동)
ㅇ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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