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지질) 지정예고
- 담당자
- 서정희
- 담당부서
- 천연기념물과
- 연락처
- 042-481-4984
- 토론기간
- 2021-08-09 ~ 2021-09-07
- 등록일
- 2021-08-04
- 조회수
- 700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동법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진주정촌면백악기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에대하여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예고를관보에공고하고자합니다.
1. 게재구분 : 공고
2. 게재건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3. 지정명 :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晉州 井村面 白堊紀 恐龍·翼龍발자국 化石産地
/ Tracksite of Cretaceous Dinosaurs and Pterosaurs in Jeongchon, Jinju)
4.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5.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번지
6. 지정면적 : 17,500㎡
7. 예 고 일 : 2021. 8. 9.
8. 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9. 행정사항 : 지정예고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소유자 및 관계자등에게 통지하도록 조치
10.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지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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