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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경주 남산 일원
담당자
이재구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연락처
042-481-3105
토론기간
2024-02-01 ~ 2024-03-02
등록일
2024-02-15
조회수
3931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4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경주 남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慶州 南山 一圓)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산 2 외
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예정사항
ㅇ 지번 현행화 : 85필지 31,045㎡
ㅇ 추가 지정 : 68필지 542,866㎡
ㅇ 지정 해제 : 503필지 917,812㎡(일부해제 13필지,59,867㎡)

※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1,936필지 25,084,568㎡

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최초 지정(1985년) 후 39년이 지나 필지의 합병, 분할, 소유자 변경 등 지번 현행화 및 당시 임의적 일괄 지정된 불합리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 규제완화 필요
ㅇ 문화재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비성과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추가 지정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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