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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담당자
구미연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83
토론기간
2023-03-03 ~ 2023-04-03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1337

◉ 문화재청 공고 제2023-106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문화재구역을 조정(일부 해제 등)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일부 해제 등) 예고

2. 조정 예고 내용
가. 종별 및 명칭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89 외
다. 지정구역 조정(일부 해제 등) 예정사항
< 당 초 >
ㅇ 면 적 : 435,067,696㎡
- 육지부 : 22,351㎡
․ 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 함박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 19,971㎡
- 해역부 : 435,045,345㎡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붙임 참조)”중 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 각시암(위도 37°35′22″, 경도 126°28′43″)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 31,400㎡
< 변 경 >
ㅇ 면 적 : 435,001,982㎡
- 육지부 : 22,351㎡(변동 없음)
․ 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 함박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 19,971㎡
- 해역부 : 434,979,631㎡(65,714㎡ 해제)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붙임 참조)”중 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4,948,231㎡
․ 각시암(위도 37°35′22″, 경도 126°28′43″)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 31,400㎡
라. 조정(일부 해제 등) 사유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완료(∼’20년)에 따라 강화군 공유수면 연접 지역의 지적 변동사항(61필지, 65,714㎡)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해안선 주변 지적 경계선 변경(문화재구역 조정)
- 해역부로 간주된 실제 토지에 대한 지적 생성(해역부 ⇒ 육지부, 문화재구역 해제)
마. 문화재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482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홈페이지 : www.ganghw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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