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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1-10-29 ~ 2021-11-29
등록일
2021-10-26
조회수
1304

◉문화재청공고 제2021-3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8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0.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총 7건
1) 무예제보(武藝諸譜)
2) 대승기신론소 권하(大乘起信論疏 卷下)
3)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一百七十五)
4)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康津 無爲寺 減役敎旨)
5)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江陵 普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6)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蔚山 新興寺 石造阿彌陀如來坐像)
7)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 興天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 지정예고 : 총 1건
ㅇ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보물 '윤봉길의사 유품’에 추가 지정)

다.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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