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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담당자
김행덕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7
토론기간
2013-11-20 ~ 2013-12-20
등록일
2013-11-18
조회수
2935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54번지 등 11필지 4,201㎡를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강화 외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1필지 4,20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발굴조사 결과 강화 외성 성벽 및 진해루지 유구가 확인된 지역으로 향후 강화 외성 보존관리 및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군수)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강화군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의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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