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추가지정 및 명칭합병 등 예고
담당자
김상동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36
토론기간
2013-11-10 ~ 2013-12-11
등록일
2013-11-10
조회수
3562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른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9필지 47,75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55필지 396,399㎡
ㅇ 추가지정 사유
- 조선왕릉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으로의 편입 필요성이 있음
ㅇ 관리단체 :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8호「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ㅇ 변경내용
- 현행(해제) : 사적 제358호 파주(坡州) 소령원(昭寧園),
사적 제359호 파주(坡州) 수길원(綏吉園)
- 변경(재지정) : 사적 제000호 파주(坡州) 소령원(昭寧園)과 수길원(綏吉園)
ㅇ 지정 명칭 변경과 지정·해제 사유
-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명칭과 구역을 통합하여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함

다.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지정명칭 변경으로 통합·분리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보호)구역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종전에 고시·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파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조선왕릉관리소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