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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수원 서북공심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김태영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0-12-22 ~ 2011-01-23
등록일
2010-12-21
조회수
4507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고(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수원 서북공심돈(水原 西北空心墩)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2

ㅇ 수량 : 1동

ㅇ 규격 : 3층(1, 2층 : 전돌성벽, 3층 : 포사), 55㎡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 : 국유

ㅇ 지정사유 : 붙임

나. 지정구역 : 1필지 55㎡

다. 관리단체 : 경기도 수원시장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지정예고 사유

서북공심돈의 성제(城制)는 우리나라 성곽에 처음 있는 것으로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것과 같이 치성(雉城)의 상부에 공심돈을 조영한 형식은 현존 성곽 건축에서는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하부는 장방형 석재를 기능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상부 공심돈은 전돌로 축조한 상부에 포사는 팔작지붕으로 조영한 재료의 유연성과 기능성이 우수하다. 또한 치성의 석재 쌓기 기법과 상부 공심돈의 전돌 축조 기법, 현안과 총안, 전안 등의 중요한 시설 등 독창적인 건축형태와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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